우노앤컴퍼니는 카네카사가 전주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관련 미국 텍사스법원이 판결한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해달라는 청구소송이 제기됐다고 11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약 62억원이다.

우노앤컴퍼니는 일본 카네카사와 현재 미국에서 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가네카사는 우노앤컴퍼니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노앤컴퍼니 측은 "담당 변호사와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