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제외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의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수십 차례에 걸쳐 미투 관련 검색을 한 컴퓨터 사용 기록,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받은 내역, 피해자의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고소인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의 진술이 있지만, 이와 불일치하는 정황 증거도 있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하려면 확실한 부분이 인정돼야 하는데, 기소에 이를 정도로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불기소 처분이 종국적인 것은 아니고, 다시 수사할 수는 있다"며 일반적 가능성은 열어뒀다.

안 전 지사가 모 건설사로부터 마포구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기소 대상에 청탁금지법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들어가지 않았다. 해당 오피스텔을 건설사도 사용했고, 안 전 지사가 사용한 횟수도 다섯 번 정도에 그쳐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

해당 오피스텔의 월세는 150~160만원 수준으로, 안 전 지사가 사용한 오피스텔의 금전적 가치는 25만원 정도다. 검찰은 이 정도 액수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안 전 지사가 건설사로부터 자신이 세운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들 월급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전체적으로 (혐의가) 약한 것 같다"며 "대가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관계는 인정하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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