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재활용 대란 불똥… 페트병 생산자에게도
앞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을 만드는 생산자들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는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자원에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2014년 7월 시행됐지만, 평가담당 인력 부족·처벌 규정 부재·인센티브 유인책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자유한국당)은 2016년 시중에 유통된 1만2423종의 페트병 제품 가운데 심의를 받은 제품 11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 의원은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해당 인력이 고작 5명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의 인식 부족·평가담당 인력 부족·처벌 규정 부재·인센티브 유인책 부족이 겹치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가 표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환경부는 연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처벌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들었는지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만든 생산자에게는 EPR 분담금을 늘리는 것.

법 개정 전까지 해당 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 전까지는 현재 있는 등급 평가제도에 따라 기업들이 내야 하는 EPR 분담금을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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