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8' 예비당첨자 추첨 연기, 부적격 조사 지연… 이달 말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일 간 당첨자 정당계약 마감
부적격 의심 500여 명 '소명'
부적격 의심 500여 명 '소명'
‘로또분양’으로 불렸던 서울 강남구 개포지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의 예비당첨자 계약이 이달 말로 늦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어서다.
이 아파트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당첨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당계약을 진행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분양 관계자는 “저층 당첨자들도 다 계약하는 분위기”라며 “정당계약 물량은 거의 다 계약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미계약 물량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하는 특별공급 기관추천 물량 및 일반분양 당첨자에 대한 부적격자 가리기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다.
계약일 전에 부적격 의심사례를 통보받은 당첨자는 500여 명에 이른다. 부양가족이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 청약 당첨 사례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들 중 대부분이 소명을 통해 의심을 해소하고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계약 이후에라도 부적격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는 정당계약 이후에도 계약자의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부터 의료보험 기록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적격자나 계약 포기자의 물량은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하지만 부적격자 집계가 지연되면서 다음주 예정됐던 예비당첨자 계약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당초 12~17일 모델하우스에서 예비당첨자에 대한 상담을 하고 18일 추첨할 예정이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토부의 부적격자 조사가 완료된 이후 정확한 미계약 물량이 나온다”며 “예비당첨자 추첨 일정을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총 1996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이 1690가구(특별공급 444가구 포함)에 달한다. 강남권 재건축 가운데 가장 많은 일반분양 규모인 만큼 미계약자 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예비당첨자 비율을 일반분양 당첨자의 80%까지 높였다. 법적 최소 비율은 40% 이상이다.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려는 국토부 방침을 수용했다.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에도 미계약분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추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일정 역시 미정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이 아파트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당첨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당계약을 진행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분양 관계자는 “저층 당첨자들도 다 계약하는 분위기”라며 “정당계약 물량은 거의 다 계약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미계약 물량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하는 특별공급 기관추천 물량 및 일반분양 당첨자에 대한 부적격자 가리기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다.
계약일 전에 부적격 의심사례를 통보받은 당첨자는 500여 명에 이른다. 부양가족이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 청약 당첨 사례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들 중 대부분이 소명을 통해 의심을 해소하고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계약 이후에라도 부적격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는 정당계약 이후에도 계약자의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부터 의료보험 기록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적격자나 계약 포기자의 물량은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하지만 부적격자 집계가 지연되면서 다음주 예정됐던 예비당첨자 계약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당초 12~17일 모델하우스에서 예비당첨자에 대한 상담을 하고 18일 추첨할 예정이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토부의 부적격자 조사가 완료된 이후 정확한 미계약 물량이 나온다”며 “예비당첨자 추첨 일정을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총 1996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이 1690가구(특별공급 444가구 포함)에 달한다. 강남권 재건축 가운데 가장 많은 일반분양 규모인 만큼 미계약자 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예비당첨자 비율을 일반분양 당첨자의 80%까지 높였다. 법적 최소 비율은 40% 이상이다.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려는 국토부 방침을 수용했다.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에도 미계약분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추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일정 역시 미정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