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1일 안 전 지사를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