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이달 중으로 연체 가산금리를 3%로 인하한다. 채무변제 순서는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11일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시 기존 약정 이자에서 추가로 붙는 가산금리가 현행 6∼8%에서 3%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 말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포인트 이내’로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시행 시기는 각 은행별로 다르다. 기업은행은 12일, 우리은행은 13일, 케이뱅크는 16일부터 인하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이 밖에 대부분 은행들은 이달 말에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대출자들의 연간 연체이자 부담이 가계대출 536억원, 기업대출 1408억원을 합쳐 1944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차주들은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연체시 기존에는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으나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 가능하다. 이자 대신 원금 일부를 먼저 갚으면 대출 잔액에 부과되는 연체이자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전산 개발 등 일정에 따라 변제 선택권 부여 시점은 은행별로 다르다는 게 은행연합회 측 설명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