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이미경 퇴진압박' 조원동 1심 집유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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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이유…조원동은 아직 항소 여부 결정 안 해
검찰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수석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선고 7일 뒤인 오는 13일까지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량이 구형에 못 미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경제수석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6일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수석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선고 7일 뒤인 오는 13일까지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량이 구형에 못 미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경제수석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6일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