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법안' 잇따라 발의하는 한국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추경호 이어 강효상도 발의
與와 '정체성 차별화' 포석인 듯
與와 '정체성 차별화' 포석인 듯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인세를 현재보다 낮춘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것을 낮추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간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수 야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12일 법인세 과표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4단계로 나눠져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로 단순화했다. 이어 과표 구간이 2억원 이하일 경우 적용받는 법인세율을 10%에서 8%로 2%포인트 낮추자고 제안했다. 과표 금액이 2억원 초과인 기업은 20%의 법인세율을 일괄 적용했다. 현재 기업들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는 25%의 법인세를 내고 있다. 추 의원은 “현 정부의 증세 기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4%포인트(현재 21%) 낮춘 미국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며 “기업 부담을 키우면서 일자리를 늘리라고 압박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이날 법인세법 감세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말 법 통과로 3%포인트 오른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전과 같이 22%로 환원하자는 내용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12일 법인세 과표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4단계로 나눠져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로 단순화했다. 이어 과표 구간이 2억원 이하일 경우 적용받는 법인세율을 10%에서 8%로 2%포인트 낮추자고 제안했다. 과표 금액이 2억원 초과인 기업은 20%의 법인세율을 일괄 적용했다. 현재 기업들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는 25%의 법인세를 내고 있다. 추 의원은 “현 정부의 증세 기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4%포인트(현재 21%) 낮춘 미국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며 “기업 부담을 키우면서 일자리를 늘리라고 압박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이날 법인세법 감세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말 법 통과로 3%포인트 오른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전과 같이 22%로 환원하자는 내용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