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서 올초 물러난 변호사가 조현준 효성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공정위 비상임위원 출신 변호사 K씨는 지난 1월 검찰로부터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 측 법률대리인으로 지난달 2일 선임됐다. K씨는 앞서 작년 4월 공정거래위 비상임위원에 위촉된 뒤 51차례 열린 소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올 2월 사퇴했다. 문제는 K씨가 물러날 당시 공정위 전원회의가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혐의에 대한 심판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전원회의를 연 뒤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원은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에서 ‘판사 역할’을 한다. K씨가 이 자리에서 나간 직후 공정위 피심인인 조 회장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씨가 수임한 사건은 조 회장이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통해 사적 이득을 취했는지를 다투는 것이다. 공정위 사건은 쟁점이 다르지만 조 회장의 사익 편취 혐의라는 점에서 얼개가 비슷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비상임위원이 퇴임한 뒤의 사건 수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K씨는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때 효성 사건을 다루지 않았고 심판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