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이달 20일 전 결정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 공개결정 취소 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진행했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심리는 비공개로 양측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40여 분간 이어졌다. 대리인들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추가자료를 요청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은 늦어도 이달 20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정보공개법은 유예기간을 30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공개 방침을 결정했다.
당시 고용부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한 대전고법의 판결을 근거로 산재 입증을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보고서에 담긴) 해당 공장 라인 배치나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정보는 핵심기술"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늘은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관련 자료를 더 요청한 만큼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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