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 산업재해 당사자에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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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정보는 공개 제외
최소한 영업 기밀은 보호
기술 유출 땐 국가적 손실
최소한 영업 기밀은 보호
기술 유출 땐 국가적 손실
정부와 법원이 이번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계가 정보 공개 요청 주체를 산업재해와 직접 연관된 근로자로 제한하고 산업재해와 무관한 정보는 공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고용노동부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뒤 한 달여 만에 국내 경제단체가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경총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내용 중 유해인자 노출 수준 정보는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업무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업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면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제3자에 공개할 수 있다는 고용부 의견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경총은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나 그 유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정보 공개 범위도 근로자 자신의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 중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정보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총은 기업의 안전과 보건 관련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동욱/도병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고용노동부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뒤 한 달여 만에 국내 경제단체가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경총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내용 중 유해인자 노출 수준 정보는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업무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업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면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제3자에 공개할 수 있다는 고용부 의견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경총은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나 그 유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정보 공개 범위도 근로자 자신의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 중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정보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총은 기업의 안전과 보건 관련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동욱/도병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