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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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판단을 요청한 질의사항을 논의한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권순일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청와대의 질의사항과 관련한 조사국의 보고를 청취한다.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안의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시 김 원장은 기부를 하기 전 선관위에 후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다.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된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위 답변 내용을 기반으로 김 원장이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김 원장을 둘러싼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의 적법성 여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