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에어' 사용 못하게 하자"…정말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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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35)의 '물벼락 갑질'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대한'과 영문명 'KOREAN AIR'의 사용을 금지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연일 올라오고 있어서다.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만에 다시 호텔 경영을 맡게 된 언니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까지 비난의 화살이 번지는 모습이다. 일부 정치인과 연예인까지 나서 '대한항공 보이콧'을 알리는 등 '재벌 갑질'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가 제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항공 개인회사의 '대한' 영문명 'korean air' 명칭 사용금지를 요청한다(13일 청원)" "대한항공 명칭변경 및 경영관련 내부조사를 요구한다(14일)"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12일)" "대한항공의 '대한' 명칭 회수를 청원한다(12일)" 등 연일 대한항공을 질타하는 청원자와 수만 명의 추천자로 가득차 있다.
이 가운데 명칭 '대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청원에 참여한 추천자 수는 사흘 새 5만여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자는 "'대한'이란 단어와 로고는 회사의 브랜드에 앞서 국가 브랜드"라며 "오너 일가의 갑질 폭력이 수시로 일어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국가 이미지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된다.
대한항공의 사명이 실제로 바뀔 수 있을까. 정부가 민간기업의 사명을 강제로 변경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한항공도 이에 대해 "사명 변경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행 상법상 회사는 영업활동의 강화,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변경(상법 제18조~제24조)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사용 중이거나 거래 상대방의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상호 변경은 아울러 정관변경이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다. 특별 결의를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대한항공은 과거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이 1969년 국영 항공사인 대한한공공사를 인수, 이후 50여년간 사용 중인 브랜드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만에 다시 호텔 경영을 맡게 된 언니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까지 비난의 화살이 번지는 모습이다. 일부 정치인과 연예인까지 나서 '대한항공 보이콧'을 알리는 등 '재벌 갑질'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가 제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항공 개인회사의 '대한' 영문명 'korean air' 명칭 사용금지를 요청한다(13일 청원)" "대한항공 명칭변경 및 경영관련 내부조사를 요구한다(14일)"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12일)" "대한항공의 '대한' 명칭 회수를 청원한다(12일)" 등 연일 대한항공을 질타하는 청원자와 수만 명의 추천자로 가득차 있다.
이 가운데 명칭 '대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청원에 참여한 추천자 수는 사흘 새 5만여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자는 "'대한'이란 단어와 로고는 회사의 브랜드에 앞서 국가 브랜드"라며 "오너 일가의 갑질 폭력이 수시로 일어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국가 이미지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된다.
대한항공의 사명이 실제로 바뀔 수 있을까. 정부가 민간기업의 사명을 강제로 변경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한항공도 이에 대해 "사명 변경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행 상법상 회사는 영업활동의 강화,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변경(상법 제18조~제24조)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사용 중이거나 거래 상대방의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상호 변경은 아울러 정관변경이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다. 특별 결의를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대한항공은 과거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이 1969년 국영 항공사인 대한한공공사를 인수, 이후 50여년간 사용 중인 브랜드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