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국정원 댓글사건' 19일 선고… 재판 5년만에 결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 전원합의체 19일 오후 2시 선고…선거법 위반 놓고 파일 증거능력이 쟁점
2013년부터 1·2심→파기환송→재상고 거쳐…'靑개입' 논란일자 전합회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 선고가 19일 오후 2시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2015년 7월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이름의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당시 논란이 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월 19일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 등의 논란이 일자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 1월 22일 발표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결과에선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문의를 받고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고영한 대법관 등 대법관 13명 전원은 곧바로 긴급성명을 통해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13년부터 1·2심→파기환송→재상고 거쳐…'靑개입' 논란일자 전합회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 선고가 19일 오후 2시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2015년 7월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이름의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당시 논란이 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월 19일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 등의 논란이 일자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 1월 22일 발표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결과에선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문의를 받고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고영한 대법관 등 대법관 13명 전원은 곧바로 긴급성명을 통해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