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5·18' 지역공휴일로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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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에 지정 권한 부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전용 공휴일’ 지정 권한을 주기로 했다. 제주 4·3사건, 광주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 기념일을 지역 내에서 추모하자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16일부터 관계부처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이날 발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 명시된 지방분권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 공휴일 지정 권한을 주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가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지정할 수 있다.
행안부가 새로 만든 규정은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날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의결, 입법예고 등을 거쳐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5·18 민주화운동(광주광역시), 10월 부마민주항쟁(부산시 등), 6·10 항쟁(서울시) 등 사건 기념일을 지자체가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와 소관기관 외엔 공휴일 효력이 전혀 없어 ‘지방공무원만 쉬는 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제주도가 지난달 공포한 ‘4·3 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 등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제주도의회가 강하게 추진해온 해당 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부터 정부 차원에서 근거(대통령령)를 마련하기로 하자 이를 철회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16일부터 관계부처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이날 발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 명시된 지방분권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 공휴일 지정 권한을 주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가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지정할 수 있다.
행안부가 새로 만든 규정은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날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의결, 입법예고 등을 거쳐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5·18 민주화운동(광주광역시), 10월 부마민주항쟁(부산시 등), 6·10 항쟁(서울시) 등 사건 기념일을 지자체가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와 소관기관 외엔 공휴일 효력이 전혀 없어 ‘지방공무원만 쉬는 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제주도가 지난달 공포한 ‘4·3 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 등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제주도의회가 강하게 추진해온 해당 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부터 정부 차원에서 근거(대통령령)를 마련하기로 하자 이를 철회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