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유가족, '합의금 발언' 가짜뉴스 고소 입력2018.04.16 18:12 수정2018.04.17 06:53 지면A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 유가족 일동이 인터넷뉴스 메디컬업저버를 16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유가족 일동은 입장문에서 유가족은 “메디컬업저버가 기사를 통해 대한노인의학회 조종남 부회장이 ‘유가족 측에서 의료진 구속 이후 합의금을 두 배 이상 부르고 있다고 한다’고 보도했지만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교육부 장관 "참극 반복되지 않도록…'고위험' 교원 직권휴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2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40대 명씨' 신상공개 검토 경찰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17일 국가수사본부 기자간담회에서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느냐'... 3 어선사고 이달만 사망·실종 29명…정부, 해양안전 특별경계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7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