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17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온양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는지를 심의했다. 전문위는 “2009~2017년의 각 사업장 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낸드플래시 공정과 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보고서에 포함된) 공정명, 공정 배치도, 화학물질 및 상품명, 월별 사용량 등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국가 핵심기술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 결과를 정보공개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해서 정보공개를 금지하는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부의 결론에 대해 18일 내부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