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김기식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선관위의 결정 직후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고 임명권자께 사의를 표명했다. 누를 끼친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모임에 1000만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취하는데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면서 "이 사안은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 "법률적 다툼과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면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를 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6일 판단했다.

김 원장이 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을 법 위반으로 본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