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관리체계 개선…자격증 발급처 3년마다 자격등록 갱신해야
자격시험 환불 쉬워진다… '응시원서 표준계약제' 도입
한자능력·영어능력·요가지도자 등 민간자격 시험을 신청한 뒤 취소할 경우 환불받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국무조정실은 17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격은 변호사·의사, 기능장처럼 국가가 부여하는 국가자격과, 법인·단체·개인이 발급해주는 민간자격으로 나뉜다.

관련 부처에 정식으로 등록된 '등록 민간자격'은 2만9천211개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국가가 인증한 자격 100개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분류된다.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많이 취득하는 무역영어(대한상공회의소)·자산관리사(FP/ 한국금융연수원) 등이 공인 민간자격이다.

정부는 그간 우수한 민간자격을 공인해주고 지도·감독을 해왔지만, 자격 취득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합리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거나 과장광고 사례가 계속 발생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민간자격 응시원서를 낼 때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에는 환불기준, 계약 해지사유,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의무사항이 들어가 있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를 들면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는 자격시험 신청 바로 다음 날 취소를 요구했지만, 시험일이 열흘이나 남았는데 업체가 환불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환불기준이 나와 있는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면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사항이었던 정보공시도 의무사항으로 바꾼다.

자격을 관리하는 협회 등은 자격별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정한 자격관리·운영 규정과 응시자 수, 발급자 수 등을 공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를 바탕으로 민간자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공한다.

소비자가 피해를 빨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에 피해신고 창구도 만든다.

자격을 관리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의무도 강화된다.

3년 주기로 자격등록을 다시 하는 '등록갱신제'를 도입해 운영 의지가 없거나 수요가 적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자격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광고에는 자격 취득에 따르는 추가비용을 빠짐없이 표시해야 하고, 등록 민간자격을 국가공인 민간자격과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 코딩, 3D 프린팅 분야의 민간자격 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3월 현재 드론과 코딩 분야에는 각각 200개 안팎의 민간자격이 있지만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