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 가구 月 1170만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3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 합계가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올해 9월부터 아동 1명당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 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이런 가구는 수급가구의 약 0.06%로 추산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정부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달 제정된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펴낸 ‘2017 대한민국 중산층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의 실제 월 평균 소득은 366만원이며 보유 자산은 1억 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중산층 대부분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가구)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관계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290억원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특별신용보증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있는 사업장으로, 유흥주점과 사행시설 등 제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는 최대 5000만원의 운영자금을 무담보로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율은 연 2.75~3.25%(3개월 양도성예금증서 변동)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양평동에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을 갖춘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설 자재 창고로 사용되던 부지를 활용해 연면적 7320㎡,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비는 441억원이다. 2027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층별로 지하 1·2층 91면 주차장, 지상 1층 프로그램실, 2층 5레인 수영장과 유아풀, 3층 다목적 체육관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방제 조례를 제정했다.시의회는 11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된 뒤 9월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됐고, 두 번째 시도로 제정됐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러브버그와 관련한 민원 접수 건수는 9296건이었다. 다산콜센터 및 민원 창구를 통해 러브버그로 인한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등의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는 설명이다.이번 조례안은 대량으로 발생하는 곤충을 '대발생 곤충'으로 정의하고 서울시장이 체계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우려한 점을 고려해 친환경 방제 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시민의 대처 요령 홍보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하도록 명시했다.윤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서울시가 보다 대발생 곤충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방제 지원 확대와 더불어 연구기관과 협력해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곤충의 출현과 확산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