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조현민 등기임원 의혹 규명하고 '국적기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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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피해' 박창진 전 사무장 "오너 일가 견제할 시스템 없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현민(35·여) 대한항공 전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대한항공' 사명을 더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심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피해를 봤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함께 '대한항공 3세 갑질 비행 처벌하라' 기자회견을 열어 "항공사를 사기업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또 "4년 전 조 전 부사장을 제대로 처벌했다면 조 전무의 갑질은 없었을 것"이라며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상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는데도 조 전무가 6년 동안이나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있었던 배경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조 전무는 1983년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임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 전무가 불법적 지위를 누려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은 다른 계열사 임원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피해자인 나는 아직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며 "이런 행태가 계속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대한항공에서 오너 일가의 독단을 견제할 시스템이 돼 있지 않고, 민주적 노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무가 다른 갑질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며 "이런 사안이 잠시 국민의 공분을 살 뿐 금세 잊히고 유야무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공항동 본사에서 자사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음료를 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한항공 측은 음료를 바닥에 뿌렸을 뿐 광고회사 직원을 향해 뿌리지는 않았다고 해명하는 한편 조 전무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조 전무를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심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피해를 봤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함께 '대한항공 3세 갑질 비행 처벌하라' 기자회견을 열어 "항공사를 사기업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또 "4년 전 조 전 부사장을 제대로 처벌했다면 조 전무의 갑질은 없었을 것"이라며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상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는데도 조 전무가 6년 동안이나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있었던 배경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조 전무는 1983년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임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 전무가 불법적 지위를 누려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은 다른 계열사 임원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피해자인 나는 아직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며 "이런 행태가 계속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대한항공에서 오너 일가의 독단을 견제할 시스템이 돼 있지 않고, 민주적 노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무가 다른 갑질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며 "이런 사안이 잠시 국민의 공분을 살 뿐 금세 잊히고 유야무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공항동 본사에서 자사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음료를 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한항공 측은 음료를 바닥에 뿌렸을 뿐 광고회사 직원을 향해 뿌리지는 않았다고 해명하는 한편 조 전무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조 전무를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