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피해' 박창진 전 사무장 "오너 일가 견제할 시스템 없어"
심상정 "조현민 등기임원 의혹 규명하고 '국적기 박탈'해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현민(35·여) 대한항공 전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대한항공' 사명을 더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심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피해를 봤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함께 '대한항공 3세 갑질 비행 처벌하라' 기자회견을 열어 "항공사를 사기업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또 "4년 전 조 전 부사장을 제대로 처벌했다면 조 전무의 갑질은 없었을 것"이라며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상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는데도 조 전무가 6년 동안이나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있었던 배경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조 전무는 1983년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임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 전무가 불법적 지위를 누려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은 다른 계열사 임원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피해자인 나는 아직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며 "이런 행태가 계속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대한항공에서 오너 일가의 독단을 견제할 시스템이 돼 있지 않고, 민주적 노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무가 다른 갑질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며 "이런 사안이 잠시 국민의 공분을 살 뿐 금세 잊히고 유야무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공항동 본사에서 자사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음료를 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한항공 측은 음료를 바닥에 뿌렸을 뿐 광고회사 직원을 향해 뿌리지는 않았다고 해명하는 한편 조 전무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조 전무를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