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모씨(33)는 2주 전 한 유명 블로거에게서 옷을 샀다가 낭패를 봤다. 구멍 난 제품이 와 ‘교환해달라’고 하니 “수입 제품은 교환, 환불되지 않는다고 적어놨는데 공지사항을 제대로 안 읽었냐”는 대답이 돌아온 것이다. 이씨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판매자는 “법적으로 따질 거면 마켓을 이용하지 말라”고 응수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물건을 파는 ‘SNS마켓’이 늘면서 이처럼 판매자가 법을 무시하고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사례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물건을 파는 판매자가 많아 “세금 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 건수 4년 만에 10배 늘어

"법 따지실 분 이용말라"… 환불 거부하는 SNS마켓
SNS마켓은 개인이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통해 구매자와 소통하면서 물건을 파는 채널이다. 마음에 드는 상품이 올라온 게시물 밑에 ‘비밀 댓글’을 달거나 판매자 계정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가격 문의와 구매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NS마켓을 비롯해 중고거래, 오픈마켓거래 등을 포함한 국내 개인 간 거래(C2C) 시장은 약 20조원 규모다. 인스타그램에서도 ‘#마켓’으로 검색하면 17일 기준 114만5000개가 넘는 게시물이 나온다. 최근에는 현직 아나운서, 승무원 등이 직접 운영하는 마켓까지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SNS마켓 대다수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SNS마켓과 관련한 피해상담 건수는 814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71건)에 비해 4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6년 892건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했다”면서도 “오픈마켓, 일반 쇼핑몰 등을 합친 전체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건수 중에서 SNS마켓 피해상담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8.4%에서 작년 9.7%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위법 저지르고도 되레 으름장

가장 흔한 피해는 해외 수입, 선주문 후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교환,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위법이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판매자는 소비자가 7일 안에 환불 등을 요청했을 때 상품이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환불해줘야 한다. 하지만 “공지를 잘 읽지 않았으니 환불해줄 수 없다” “마켓 이용을 제한하겠다”며 판매자가 되레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기도 한다. “계좌 입금만 가능하다”거나 “카드로 하려면 구매자가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계좌 입금을 유도하는 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지만 대다수 SNS마켓에서 횡행한다.

SNS마켓 판매자들이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큰데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마켓 운영 경험이 있는 한 블로거는 “사업자 등록을 한 판매자들도 댓글과 메시지로만 가격을 공유해서 매출 규모를 숨기고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분류돼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