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갑질' 사태로 본 녹취관련 법률 쟁점… '3자'가 몰래 녹음 땐 증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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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X파일' 사건 때도 MBC 기자 녹취 유죄 판결
美 등 해외선 상대방 동의해야 대화나 통화 중에 녹음 허용
한국은 동의여부 관계없이 합법
美 등 해외선 상대방 동의해야 대화나 통화 중에 녹음 허용
한국은 동의여부 관계없이 합법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갑질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법적으로 허용된 녹취는 어디까지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개된 파일이 ‘갑질’의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파일인 점이 특히 관심이다.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무와 별개로 음성파일 녹취자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차녀인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광고대행사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물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한 인터넷매체는 당시 조 전무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긴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갑질’이 벌어진 사무실 바깥에서 제3자가 녹음한 파일을 제보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조 전무에 대한 여론의 뭇매가 더 거세졌고, 결국 한진그룹은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대화 상대자가 아닌 제3자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3자 간 대화 녹음 행위는 공익성 여부와 관련없이 모두 불법이다. 2011년 ‘삼성 X파일’과 관련해 취재차 제3자 대화 내용을 녹음한 당시 이상호 MBC 기자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대화 상대자 간 전화통화나 대화 등은 모두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녹음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만 대화나 통화 중 녹음이 허용되지만 한국은 상대방의 동의나 녹음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합법이다. 미국 애플의 아이폰에 ‘통화 중 녹음기능’이 없고 국내 삼성전자의 갤럭시S에는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큰 회의실이나 강의실에서 녹음할 경우 대화 상대방이 멀리 있더라도 대화에 참여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화 상대자’로 간주해 녹음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 이번 조 전무 음성파일 녹취자의 경우 조 전무의 대화 상대자가 아니라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대화 상대자가 아닐 경우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해야 한다”며 “제3자 녹음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법 위반 시 형량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다. 대한항공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여론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있다”며 “향후 법적 소송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차녀인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광고대행사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물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한 인터넷매체는 당시 조 전무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긴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갑질’이 벌어진 사무실 바깥에서 제3자가 녹음한 파일을 제보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조 전무에 대한 여론의 뭇매가 더 거세졌고, 결국 한진그룹은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대화 상대자가 아닌 제3자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3자 간 대화 녹음 행위는 공익성 여부와 관련없이 모두 불법이다. 2011년 ‘삼성 X파일’과 관련해 취재차 제3자 대화 내용을 녹음한 당시 이상호 MBC 기자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대화 상대자 간 전화통화나 대화 등은 모두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녹음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만 대화나 통화 중 녹음이 허용되지만 한국은 상대방의 동의나 녹음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합법이다. 미국 애플의 아이폰에 ‘통화 중 녹음기능’이 없고 국내 삼성전자의 갤럭시S에는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큰 회의실이나 강의실에서 녹음할 경우 대화 상대방이 멀리 있더라도 대화에 참여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화 상대자’로 간주해 녹음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 이번 조 전무 음성파일 녹취자의 경우 조 전무의 대화 상대자가 아니라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대화 상대자가 아닐 경우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해야 한다”며 “제3자 녹음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법 위반 시 형량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다. 대한항공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여론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있다”며 “향후 법적 소송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