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판정이 나왔다.

산업부는 1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판정을 내렸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화성·평택·기흥·온양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봤다.

30나노(nm) 이하 미세공정이 적용된 D램, 낸드플래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공정, 조립기술 등이 해당되고 공정 명칭과 공정 레이아웃, 화학물질명, 월 사용량 등으로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30나노 이상 공정이 적용된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작업환경 보고서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판정에 고용노동부도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방침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한 2009~2017년 보고서는 공개를 보류하고 2007~2008년 보고서는 내용을 전부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산업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산재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고용부의 원칙은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부의 판단과 대전고법의 판단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에 이 부분은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산업부의 결론을 행정소송 핵심 참고자료로 사용할 전망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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