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건수가 지난달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 조치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절세 효과를 노리고 집중적으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개인이 전년 동기(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3만5006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발표했다. 한 달 전인 지난 2월(9199명)에 비해서도 3.8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는 고가의 주택이 많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이 1만5677명, 경기도가 1만490명으로 전체 신규 등록자의 74.8%를 차지했다. 지난달 임대 등록한 주택은 7만9767채로 역시 서울과 경기도에서 전체의 73.7%에 달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지난달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이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해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이 발표된 작년 12월13일 이후 지난달까지 3개월 남짓 동안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5만8169명으로, 작년 1월부터 12월12일까지 등록한 5만7993명보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