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모씨(59)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만원보다 더 무거운 200만원을 선고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2015년 12월∼2016년 4월 미국의 일간지 등에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4월 재외투표소인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에서 비슷한 취지의 피켓시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