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마지막 노른자위 재건축사업으로 꼽히는 공덕1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데다 관리처분 인가까지 확정하면서 사업 진행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일 공덕1구역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지난 17일 공덕1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확정했다. 20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공덕1구역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내년 초 이주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쯤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단지 내 수영장 설치 여부, 장애인용 승강기 확대 등을 포함한 설계변경 계획안을 확정 지은 뒤 이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덕1구역은 지난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 연립주택 200여가구를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1101가구와 부대복리시설로 신축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2732억원이다. GS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전문가들은 공덕1구역이 강북의 또 다른 ‘로또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로 일반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면 청약 당첨자에게 상당한 차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현동 M공인 대표에 따르면 이달 청약을 마친 인근 아현뉴타운의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청약 흥행에 힘입어 전용면적 59㎡가 5억원, 84㎡는 6억원대의 입주권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일반분양 당첨자들도 3억~4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공덕1구역 인근에는 ‘공덕자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서울역센트럴자이’ 등 지역 대장주 아파트가 대거 포진해 있다. 공덕자이 전용면적 59㎡가 9억5000만원, 전용면적 84㎡는 13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21층)는 지난 3일 13억9000만원에 실거래됐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