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이 시작되기 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다음달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을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 신청을 받는다. 예약기간 중 들어온 신청분에 대해선 다음달 1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사전예약 서비스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에 근거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정기간 전에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기간을 확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데 따른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정기 신청기간 중 지원서를 내지 못할 경우 혜택이 줄어든다. 법정기간 이후인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