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피감기관, 지도·감독관계라 직무관련성 있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자문단에 문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이든 아니든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지도·감독 관계라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감기관 지원 출장이 청탁금지법 제8조 3항6호에 규정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자문단 소수의견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예외로 하려면) '통상적으로·일률적 제공'이라는 기준과 공식적 행사인지 등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출장의 경우에는) 이 조문에도 해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외유성 출장' 논란 끝에 사퇴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이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청와대가 묻거나 청와대에 보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피감기관의 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지난 2016년 11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는 이를 수사기관에 넘기게 된다.

또한, 박 위원장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많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제정 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담긴 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빠졌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박 위원장은 '민간 갑질' 사례로 꼽히는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려면 사실관계를 알아야 한다"며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가 불공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