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는 행위를 업으로 삼는 현대의 직종이 검찰(檢察)과 경찰(警察)이다. 검찰은 ‘검사해 살피는 일’이다. 위법이나 탈법의 사례를 적발하는 행위, 즉 검거(檢擧)에 이어 그 대상자의 잘못 유무를 깊숙이 살핀다는 엮음이다.
경찰(警察)은 경계하다는 뜻의 ‘警(경)’이라는 글자와 살핀다는 뜻의 ‘察(찰)’이라는 글자의 합성이다. 둘의 차이가 있다면 검찰은 사법(司法)적 차원의 살핌이고, 경찰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치안(治安) 차원의 살핌이다.
눈으로 사물이나 상황을 쫓으면서 살피는 일이 관찰(觀察)이고, 시찰(視察)이다. 적법한지를 따지며 살피는 일은 감찰(監察)이자 독찰(督察)이다. 사법기관의 공무원이 일반인 뒤를 잘못 캐다가 얻어맞는 ‘민간인 불법 사찰(査察)’도 그 한 행위다.
상황의 앞뒤를 자세히 헤아려 옳고 그름의 시비(是非), 착함과 못됨의 선악(善惡)을 제대로 가려야 개인이나 사회가 건강하다. 그래서 밝게 살핀다는 뜻의 ‘명찰(明察)’, 훤히 그 속을 꿰뚫는다는 의미의 ‘통찰(洞察)’이라는 단어도 나왔다.
성찰(省察)의 두 글자는 모두 ‘살피다’의 뜻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省(성)’은 ‘반성(反省)’의 의미로 진화했다. 외부로만 나도는 살핌의 시선을 안으로 돌려 스스로를 살피는 행위다. 그로부터 불필요한 것은 제외한다는 생략(省略)의 의미도 얻었다.
우리 사회의 검찰과 경찰이 남을 살피고 스스로를 또 잘 살피는지 다시 살필 때다. 정치 권력에 민감해 스스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없는지 말이다. 이들이 省察이라고 적은 뒤 ‘성찰’로 읽지 않고 살핌을 건너뛴다는 의미의 ‘생찰’로 읽지 않을까 퍽 걱정스럽다.
유광종 < 중국인문경영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