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19일 지난해 직장인 보수 변동에 따른 건보료 정산액을 확정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분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오는 25일 고지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이 근로자 1400만 명을 대상으로 작년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작년에 연봉이 오른 840만 명은 이달 건보료로 1인당 평균 13만8071원을 더 내야 한다. 사용자도 같은 금액만큼 더 납부해야 한다. 작년에 연봉이 줄어든 직장인 291만 명은 이달에 1인당 평균 7만8836원을 돌려받는다. 사용자도 마찬가지다. 연봉에 변화가 없는 269만 명은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돈이 없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