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던 2016년 1월 웅진씽크빅의 영업실적·이익 관련 미공개 정보를 보고받았다. 윤 대표는 이 정보를 이용,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총 20억2000여만원 상당의 웅진싱크빅 주식 18만1560주를 사들였다. 윤 대표는 주당 1만1100원에 주식을 샀지만 관련 정보가 공개된 후 해당 주식은 1만6000원선까지 올랐다. 이후 주가는 사들인 가격보다 더 내려가 윤 대표마저 손해를 봤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