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에 기사 주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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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16년 11월~작년 10월 10건 발송"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48·필명 드루킹)에게 지난해 대선 당시 텔레그램으로 인터넷 기사 주소(URL)를 보낸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그동안 김씨가 자신의 활동내역을 김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보고했을 뿐 김 의원은 의례적인 감사 인사 정도만 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김 의원이 김씨에게 전송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모두 14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은 기사 URL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여기에는 작년 4월13일 열린 첫 대선후보 합동토론회를 전한 ‘문재인 10분내 제압한다던 홍준표, 文에 밀려’라는 기사 등이 포함돼 있다.
만약 대선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던 김씨가 캠프 핵심인 김 의원의 지시로 조직적인 댓글 조작에 나섰다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다만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6개월)가 이미 만료돼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
정권의 핵심 실세인 김 의원을 감싸기 위해 경찰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김씨가 보낸 메시지를) 대부분 확인도 안 했다”며 “의례적으로 ‘고맙다’ 정도만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청장이 당시 휴가에서 막 복귀한 시점이어서 제대로 내용 숙지가 안 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경찰은 그동안 김씨가 자신의 활동내역을 김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보고했을 뿐 김 의원은 의례적인 감사 인사 정도만 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김 의원이 김씨에게 전송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모두 14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은 기사 URL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여기에는 작년 4월13일 열린 첫 대선후보 합동토론회를 전한 ‘문재인 10분내 제압한다던 홍준표, 文에 밀려’라는 기사 등이 포함돼 있다.
만약 대선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던 김씨가 캠프 핵심인 김 의원의 지시로 조직적인 댓글 조작에 나섰다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다만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6개월)가 이미 만료돼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
정권의 핵심 실세인 김 의원을 감싸기 위해 경찰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김씨가 보낸 메시지를) 대부분 확인도 안 했다”며 “의례적으로 ‘고맙다’ 정도만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청장이 당시 휴가에서 막 복귀한 시점이어서 제대로 내용 숙지가 안 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