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정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에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한 고용노동부 결정을 막아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작업환경 보고서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행정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고용부가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다”며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행정심판에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작업환경 보고서에 담긴 회사 기밀 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 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신청도 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기흥·화성·평택·온양 반도체공장 등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산업부로부터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잇따라 제기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