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제1회차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사채 권면 총액은 100억원이다. 전환 청구 기간은 2019년 6월5일부터 2023년 5월5일까지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