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유재산 실태점검… 국토부 등 12개기관 우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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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 재산 용도폐지·관리전환 방침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7월 중순까지 2개월여에 걸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19개 특별회계와 67개 기금 중 토지와 건물 등 국유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7개 특별회계와 2개 기금의 국유재산을 우선 점검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철도계정, 공항계정, 항만계정), 환경개선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농진청),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농지관리기금, 보훈기금이 대상이며 국토교통부 등 이들 기금·회계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12개 기관을 주로 점검한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취득·관리·처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미활용 재산은 적극적으로 용토폐지하거나 관리 전환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에 개선을 권고한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국유재산 총괄청이며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상황이나 유휴 행정재산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개 특별회계와 67개 기금 중 토지와 건물 등 국유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7개 특별회계와 2개 기금의 국유재산을 우선 점검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철도계정, 공항계정, 항만계정), 환경개선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농진청),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농지관리기금, 보훈기금이 대상이며 국토교통부 등 이들 기금·회계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12개 기관을 주로 점검한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취득·관리·처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미활용 재산은 적극적으로 용토폐지하거나 관리 전환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에 개선을 권고한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국유재산 총괄청이며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상황이나 유휴 행정재산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