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 통해 3천만원 받은 혐의…대법 "불법자금 수수 관여 안 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8·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이 돈을 선거비용으로 쓰겠다고 보고했고, 허 전 시장이 이를 승락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반면 2심은 "이 씨가 돈을 허 전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평소 자신이 관리해온 지인이나 각종 모임의 관리비용이나 품위유지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큰 지지율로 앞서 있던 허 전 시장이 이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수수 사실을 보고받고 승낙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