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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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발생된 사건이 공정위의 조사까지 진행되며 사태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을 관리하는 기내판매팀에 조사관 6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기내 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대한항공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계열사 내부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모두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당시 총괄부사장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하게 하고, 광고 수익은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작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줘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