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소득 기준 7000만→8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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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현행 보금자리론의 공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금융 사각지대 해소…신혼·다자녀·저소득층 맞춤형 대출
금융위원회는 현행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보금자리론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된 전용 보금자리론을 4월 중 출시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의 경우엔 0.2%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신규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4만2000가구가 추가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도 늘린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자녀 수와 무관하게 기준이 동일했다. 변경 후에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기준과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 3자녀 이상일 경우 1자녀일 때보다 합산소득 기준이 2000만원 높아지고 대출 한도도 1억원 늘어난다.
신용회복자와 저신용·저소득자의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확대한다.
기존 90% 수준이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100%로 늘리고 정책서민대출 성실상환자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시 4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0.4%포인트가량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실수요자 공급 중심 지원
기존 전세보증이 소득요건을 두지 않아 고소득자도 이용 가능한 반면, 보증 기준은 엄격해 실수요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세보증 기준을 실수요자에 맞춘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이용을 제한하고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인 보증금 기준을 각각 5억원, 3억원으로 현실화한다.
금융위는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이용 제한으로 연 1조8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모기지 상품 역시 다주택자의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자에 지원을 집중하도록 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처분조건)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긴 했지만 이용 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하지 않았다.
적격대출 역시 가격 요건(9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적격대출에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하고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주택 보유수를 사후에 검증, 추가 주택 보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1년의 처분유예를 두고 미처분시 대출금을 회수한다.
또한 5000억원 규모의 신규 보금자리론을 출시해 현재 2금융권의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조건의 대출로 전환한다.
조건은 일반 보금자리론과 같도록 하되 2금융권 주담대의 특성을 고려, LTV와 DTI 비율을 10%포인트씩 완화한다.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주택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주택금융이 주거안정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금융 사각지대 해소…신혼·다자녀·저소득층 맞춤형 대출
금융위원회는 현행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보금자리론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된 전용 보금자리론을 4월 중 출시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의 경우엔 0.2%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신규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4만2000가구가 추가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도 늘린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자녀 수와 무관하게 기준이 동일했다. 변경 후에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기준과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 3자녀 이상일 경우 1자녀일 때보다 합산소득 기준이 2000만원 높아지고 대출 한도도 1억원 늘어난다.
신용회복자와 저신용·저소득자의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확대한다.
기존 90% 수준이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100%로 늘리고 정책서민대출 성실상환자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시 4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0.4%포인트가량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실수요자 공급 중심 지원
기존 전세보증이 소득요건을 두지 않아 고소득자도 이용 가능한 반면, 보증 기준은 엄격해 실수요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세보증 기준을 실수요자에 맞춘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이용을 제한하고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인 보증금 기준을 각각 5억원, 3억원으로 현실화한다.
금융위는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이용 제한으로 연 1조8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모기지 상품 역시 다주택자의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자에 지원을 집중하도록 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처분조건)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긴 했지만 이용 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하지 않았다.
적격대출 역시 가격 요건(9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적격대출에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하고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주택 보유수를 사후에 검증, 추가 주택 보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1년의 처분유예를 두고 미처분시 대출금을 회수한다.
또한 5000억원 규모의 신규 보금자리론을 출시해 현재 2금융권의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조건의 대출로 전환한다.
조건은 일반 보금자리론과 같도록 하되 2금융권 주담대의 특성을 고려, LTV와 DTI 비율을 10%포인트씩 완화한다.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주택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주택금융이 주거안정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