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열지역 당첨자
자금계획 전수 분석키로

이번 기획 세무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은 뚜렷한 직업이 없으면서 부모 등 가족에게서 돈을 받아 예금하거나 주식을 매입한 연소자였다. 20~30대가 일부 포함됐으나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대부분이란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 병원장은 병원 수입금액에서 빼돌린 자금 10억원을 다섯 살짜리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해 상장 주식을 무더기로 샀다가 꼬리를 밟혔다. 한 여성은 시아버지에게서 5억원을 받아 산 회사채를 15세 자녀 계좌로 입고한 뒤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차명주식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는 40개 법인도 이번 조사 대상이다. 규모가 제법 큰 기업도 여럿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이 뜨거웠던 청약과열지역 내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국장은 “당첨 후 두 달 안에만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연소자 당첨자는 이번 세무조사와 별도로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