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립 가능 지역을 넓힌다. 현재 역 주변 반경 250m 이내로 한정돼 있는 사업 대상지 범위를 350m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때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