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무산… 문 대통령 "매우 유감스럽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靑 "개헌안 철회는 아니다"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무산… 문 대통령 "매우 유감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지난 23일)을 넘겨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헌 국민투표를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현행 국민투표법을 위헌 판결했으나 국회는 법 개정을 방치해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한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한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사숙고’의 의미를 두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13 동시 개헌투표는 물 건너갔지만 대통령 발의 60일 안에 국회에서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까지는 대통령 개헌안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여야 원내대표 '쌍특검' 협상서 진전 없이 평행선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지원 의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

    2. 2

      "北, 주한미군 주둔 반대 안해"…'文 최측근' 윤건영, 회고록 낸다

      '한반도의 봄'(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라 불렸던 격동의 시간. 그 중심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남북대화 실무 책임자,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있었다. 그는 현재...

    3. 3

      지방선거 앞두고…너도나도 출판기념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는 이들이 출판기념회라는 형식을 빌려 정치자금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자금을 모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