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제11대 한국해사법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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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해사대학 해사수송과학부,해사대학장,사진)가 27일자로 11대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한다.
한국해사법학회는 1985년 2월 부산에서 설립돼 해양법, 해상교통법, 국제해사협약, 해양형법, 해사행정법 등 해사공법 분야와 해상법, 해상보험법, 해상운송법 등 해사사법 분야의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해사법 분야에서 전국 유일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해사법연구」를 지난 30년 이상 꾸준하게 발간해 오고 있는 전국규모의 학회이다.
최근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고등법원, 부산항을 사랑하는 모임,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등과 함께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지방검찰청과는 해양범죄연구회를 결성해 대검찰청으로부터 해양분야 중점검찰청으로 지정을 받는 등 해사법분야 이론과 실무분야의 가교역할도 하고 있다.
이 학회에는 해사법학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해양전담 판사, 검사, 변호사, 해양경찰과 해양수산공무원, 공공기관 전문가, 도선사, 해기사, 선급협회 검사원, 해운회사 종사자 등 각계 각층에서 5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신임 회장은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을 배출한 해운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하고, 독도, 이어도,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등 해양주권 분야는 물론, 해사법원 설립, 4차 산업혁명과 자율운항선박, 해양안전 확보, 해양사상 고취 등 대내외적 현안사항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국가위상을 높이기 위한 해사법 분야의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해양대학교 해사대학장, 한국해운조합 감사, 해양수산부 해운해사 자문위원장, 해양경찰청 해양주권 자문위원장, IMO 협약심사관, UN 특별중재재판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대한국제법학회, 영남국제법학회, 한국해양법학회 정회원으로서도 왕성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