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 등 유치 위해 대주주에 다수 의결권 부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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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상하이 등과 치열한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는 홍콩거래소가 오는 30일부터 상장기업 차등의결권을 허용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차등의결권은 1개 주식마다 1개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꼽힌다.

미국은 적대적 M&A가 만연했던 1980년대 이후 많은 기업의 요구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1994년 도입했다.

그 덕분에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많은 혁신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2014년 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상장을 뉴욕에 뺏긴 홍콩거래소는 절치부심 끝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 제도하에서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30일부터 홍콩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한 첫 상장은 6월이나 7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 의결권이 주어진 프리미엄 주식을 보유하는 창업자나 핵심 경영진은 이를 프리미엄 주식 보유 권한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들이 경영에서 손을 떼거나 사망해도 다수 의결권은 무효가 된다.

홍콩거래소는 아직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바이오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알리바바, 바이두 등 뉴욕증권거래소에 이미 상장한 차등의결권 기업도 홍콩거래소에 추가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찰스 리(李小加) 홍콩거래소 행정총재는 "많은 기업이 차등의결권 제도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조만간 10여 개 기업이 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여름 최대 150억 달러(약 16조원) 규모의 상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 IT 기업 샤오미(小米)의 홍콩거래소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