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통신사찰 의혹' 제기한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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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이 6차례 사찰" 주장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에 대한 무차별 통신사찰이 자행됐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이 홍 대표를 비롯해 부인 이순삼 씨와 대표실 직원 전체를 표적 삼아 통신사찰을 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드루킹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은폐·축소 수사를 하다 망신까지 당한 검·경이 야당 대표를 향해서는 가족과 비서실을 포함한 주변 전체를 탈탈 터는 먼지떨기 사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홍 대표에 대해선 작년 11월16일부터 올 3월16일까지 6회에 걸쳐 ‘통신사찰’이 이뤄졌다. 주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남지방경찰청이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 단순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신자료 조회는 경찰서장 결재를 받은 공문서만 있으면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에 대한 조회 통보 의무도 없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드루킹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은폐·축소 수사를 하다 망신까지 당한 검·경이 야당 대표를 향해서는 가족과 비서실을 포함한 주변 전체를 탈탈 터는 먼지떨기 사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홍 대표에 대해선 작년 11월16일부터 올 3월16일까지 6회에 걸쳐 ‘통신사찰’이 이뤄졌다. 주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남지방경찰청이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 단순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신자료 조회는 경찰서장 결재를 받은 공문서만 있으면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에 대한 조회 통보 의무도 없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