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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엘리엇의 현대차그룹 지주사 전환 요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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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카드·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들 자회사로 편입
    현행 금산분리법 위반"
    김상조 "엘리엇의 현대차그룹 지주사 전환 요구는 부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현대차를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엘리엇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 포럼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엘리엇의 요구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모비스 지분 2.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엘리엇은 지난 23일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공식 반대하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한 뒤 지주회사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엘리엇은 또 배당 증가,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확대 방안도 현대차에 요구했다.

    만약 엘리엇의 요구를 따르면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합병한 뒤 그 아래에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를 자회사로 두게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비금융) 지주회사인 현대차-현대모비스 합병법인이 금융자회사를 두는 것은 위법이다.

    외신들도 여러 차례 비슷한 지적을 했다. 로이터통신은 24일 “엘리엇이 제안한 지주사 전환 요구는 일반 지주사가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도록 한 한국 금산분리법에 위배된다”며 “법을 고려하면 현대차그룹이 현행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엘리엇의 현대차에 대한 압박이 과도하다”는 평가까지 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8일 지주회사 전환 대신 기존 네 개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1조원대의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계열사들이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23.3%)을 사들이는 ‘정면돌파’ 방식이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약 4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출석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필요한 타이밍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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