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태, 직원에 형사상 책임 묻기 어려워…과세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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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사건과 관련해 배당 받은 주식을 매도한 직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세미나에서 "유령 주식을 매도한 직원에 직원에게 횡령죄를 적용시킬 여지가 있지만 '유령 주식'을 재물로 볼 지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과세문제의 경우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과세 혹은 '위법소득'으로 인한 과세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5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착오로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배당했다. 주식을 배당받은 일부 직원들이 다음날 501만여주를 장내매도했고 삼성증권의 주가는 6일 장중 11% 가량 하락하기도 했다.
◆횡령죄 적용 논란 여지 있어…과세 가능성도 낮아
오 교수는 이날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주식을 매도한 직원에게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어 형법에 의한 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착오로 돈이 입금된 경우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의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착오로 입고된 주식 역시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교수는 다만 "형법 제355조 횡령죄를 적용하려면 직원이 매도한 주식이 '재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하는데, 단지 숫자로만 존재하는 유령 주식을 재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착오 입고된 주식을 포함하면 소유주식 비율이 대주주 요건인 비율을 초과하므로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착오로 입고된 주식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이므로 소유주식에 포함할 수 없다"며 "유령 주식을 정상적인 주식으로 보더라도 늘어난 28억3000만여주가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된다면 대주주 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령 주식 매도를 통해 취한 소득을 '위법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에는 "소득세법상 위법한 소득으로는 뇌물 및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으로 한정된다"며 "또 매매차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이후 남는 소득을 위법소득으로 과세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이후 남는 금액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공매도·전산시스템 문제 등도 도마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공매도 폐지 논란'과 증권사의 허술한 전산시스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오 교수는 이번 사고와 공매도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매도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며 "공매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기관간 공매도 접근성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매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도 "논란이 되기에 첨언하면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개인에게 기관과 똑같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없으니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공매도의 가격발견 기능에 공감한다면 규제를 제대로 해서 관리해줘야 한다"며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하되 주식을 빌리는 투자자와 주식을 빌려간 투자자가 각각 누구인지 증권사 단위가 아닌 투자자 개인 또는 법인 단위로 사전 신고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을 빌려준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는 허술한 전산시스템 설계 문제가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을 예탁결제원에 보내지 않고 증권사에서 바로 처리하는데, 우리사주의 경우 배당소득에 원천징수를 하는 일반 투자자에 대한 배당과 달리 비과세처리를 해야하는데 예탁결제원이 이걸 구분하기 번거로워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예탁결제원 측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예탁기간 1년, 소액주주일 것, 조합원 개인별 보유한 우리사주 액면가액 1800만원 이하, 배당기준일 현재 예탁우리사주가 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을 것 등의 조건이 있는데 그 내역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사주조합원 뿐"이라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내용 확인이 까다롭고 어려워 우리사주배당을 증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에 무관심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교수는 "금융권 전산전문개발자 박지훈 씨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정보기술(IT) 인력은 3%대 중반으로 타사 5%에 미치지 못해 외주에 많이 의존한다"며 "이는 결국 경영진이 전산시스템을 비용으로만 생각한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세미나에서 "유령 주식을 매도한 직원에 직원에게 횡령죄를 적용시킬 여지가 있지만 '유령 주식'을 재물로 볼 지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과세문제의 경우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과세 혹은 '위법소득'으로 인한 과세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5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착오로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배당했다. 주식을 배당받은 일부 직원들이 다음날 501만여주를 장내매도했고 삼성증권의 주가는 6일 장중 11% 가량 하락하기도 했다.
◆횡령죄 적용 논란 여지 있어…과세 가능성도 낮아
오 교수는 이날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주식을 매도한 직원에게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어 형법에 의한 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착오로 돈이 입금된 경우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의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착오로 입고된 주식 역시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교수는 다만 "형법 제355조 횡령죄를 적용하려면 직원이 매도한 주식이 '재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하는데, 단지 숫자로만 존재하는 유령 주식을 재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착오 입고된 주식을 포함하면 소유주식 비율이 대주주 요건인 비율을 초과하므로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착오로 입고된 주식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이므로 소유주식에 포함할 수 없다"며 "유령 주식을 정상적인 주식으로 보더라도 늘어난 28억3000만여주가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된다면 대주주 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령 주식 매도를 통해 취한 소득을 '위법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에는 "소득세법상 위법한 소득으로는 뇌물 및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으로 한정된다"며 "또 매매차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이후 남는 소득을 위법소득으로 과세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이후 남는 금액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공매도·전산시스템 문제 등도 도마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공매도 폐지 논란'과 증권사의 허술한 전산시스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오 교수는 이번 사고와 공매도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매도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며 "공매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기관간 공매도 접근성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매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도 "논란이 되기에 첨언하면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개인에게 기관과 똑같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없으니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공매도의 가격발견 기능에 공감한다면 규제를 제대로 해서 관리해줘야 한다"며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하되 주식을 빌리는 투자자와 주식을 빌려간 투자자가 각각 누구인지 증권사 단위가 아닌 투자자 개인 또는 법인 단위로 사전 신고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을 빌려준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는 허술한 전산시스템 설계 문제가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을 예탁결제원에 보내지 않고 증권사에서 바로 처리하는데, 우리사주의 경우 배당소득에 원천징수를 하는 일반 투자자에 대한 배당과 달리 비과세처리를 해야하는데 예탁결제원이 이걸 구분하기 번거로워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예탁결제원 측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예탁기간 1년, 소액주주일 것, 조합원 개인별 보유한 우리사주 액면가액 1800만원 이하, 배당기준일 현재 예탁우리사주가 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을 것 등의 조건이 있는데 그 내역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사주조합원 뿐"이라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내용 확인이 까다롭고 어려워 우리사주배당을 증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에 무관심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교수는 "금융권 전산전문개발자 박지훈 씨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정보기술(IT) 인력은 3%대 중반으로 타사 5%에 미치지 못해 외주에 많이 의존한다"며 "이는 결국 경영진이 전산시스템을 비용으로만 생각한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