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임명권자 눈치보기 여전"… 드루킹 수사서 안보이는 檢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의 수색영장 잇단 기각
'수사권 조정에 이용' 의구심도
'정치검찰' 구태 없나 돌아봐야
안대규 지식사회부 기자
'수사권 조정에 이용' 의구심도
'정치검찰' 구태 없나 돌아봐야
안대규 지식사회부 기자
댓글 여론조작 사건(드루킹 게이트)이 일파만파인데 검찰은 무얼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포복이다.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는 등 수사의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마저 풍긴다.
이런 의구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에 적극 나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단언했다. 역사상 어떤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들이댄 적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의 태도가 바뀐다면 “그건 임명권자에 대한 도전이겠죠”라며 씁쓸해했다.
검찰이 당면한 과제인 수사권 조정에 이용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사해야 한다. 향후 인사와 수사권 조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도움이 절실한 검찰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전직 서울중앙지검장은 “국민들이 경찰 수사력의 한계를 느껴야 검찰이 수사권 조정 이슈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래서인지 검찰은 경찰의 드루킹 관련 압수수색 영장 요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김 의원의 계좌와 통화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 법조인은 "만약 야당 의원이 연루됐더라면 검찰이 지금처럼 계속 영장을 기각했을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물론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생중계하듯 언론에 공개하는 경찰 태도는 부적절하다. 하지만 책임을 따지자면 검찰이 훨씬 크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파장이 큰 사건임에도 검찰의 수사 의지는 나약하기 짝이 없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음에도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들리는 소식은 거의 전무하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빠른 사건 송치를 요청하고 수사 전면에 나서거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국외자처럼 경찰 수사에 훈수를 두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행태만 보일 뿐이다. 특검 출신 한 변호사는 “드루킹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해 인사 청탁 관련 면담 내용을 입수하고 수사를 미적거린 서울지방경창청 등도 모두 압수수색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다짐해왔다. 개혁 대상 1순위로 검찰을 지목했을 정도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정치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그토록 싫어하던 '정치 검찰의 민낯'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엔 과거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검의 검사 상당수가 포진해 있다. 당시 국민들은 보약과 꽃다발을 보내는 등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요즘 서울중앙지검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한국갤럽은 국민 55%가 드루킹 특검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그만큼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파격적인 발탁 인사 후 사석에서 “여기(서울중앙지검장)를 마지막으로 더 높은 자리로 가지 않겠다”며 “공정하게 하고 떠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 초심이 지켜지고 있는 지 궁금하다.
powerzanic@hankyung.com
이런 의구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에 적극 나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단언했다. 역사상 어떤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들이댄 적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의 태도가 바뀐다면 “그건 임명권자에 대한 도전이겠죠”라며 씁쓸해했다.
검찰이 당면한 과제인 수사권 조정에 이용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사해야 한다. 향후 인사와 수사권 조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도움이 절실한 검찰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전직 서울중앙지검장은 “국민들이 경찰 수사력의 한계를 느껴야 검찰이 수사권 조정 이슈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래서인지 검찰은 경찰의 드루킹 관련 압수수색 영장 요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김 의원의 계좌와 통화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 법조인은 "만약 야당 의원이 연루됐더라면 검찰이 지금처럼 계속 영장을 기각했을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물론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생중계하듯 언론에 공개하는 경찰 태도는 부적절하다. 하지만 책임을 따지자면 검찰이 훨씬 크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파장이 큰 사건임에도 검찰의 수사 의지는 나약하기 짝이 없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음에도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들리는 소식은 거의 전무하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빠른 사건 송치를 요청하고 수사 전면에 나서거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국외자처럼 경찰 수사에 훈수를 두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행태만 보일 뿐이다. 특검 출신 한 변호사는 “드루킹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해 인사 청탁 관련 면담 내용을 입수하고 수사를 미적거린 서울지방경창청 등도 모두 압수수색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다짐해왔다. 개혁 대상 1순위로 검찰을 지목했을 정도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정치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그토록 싫어하던 '정치 검찰의 민낯'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엔 과거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검의 검사 상당수가 포진해 있다. 당시 국민들은 보약과 꽃다발을 보내는 등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요즘 서울중앙지검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한국갤럽은 국민 55%가 드루킹 특검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그만큼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파격적인 발탁 인사 후 사석에서 “여기(서울중앙지검장)를 마지막으로 더 높은 자리로 가지 않겠다”며 “공정하게 하고 떠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 초심이 지켜지고 있는 지 궁금하다.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