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주치의·간호사 등 의료진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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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잘못된 관행, 원내 감염 경각심 부족"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주치의 교수와 수간호사 등 의료진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위성국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7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 등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과 보건당국은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으며,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균 감염이 생겼다고 밝힌 바 있다.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 예방 지침을 어기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소분한 뒤 일부를 상온에서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했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주사하는 이른바 '분주' 관행이 1993년 개원한 이래 장기간 지속돼 왔으며 의사나 수간호사 등은 이를 방치 또는 묵인해왔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교수들은 신생아 중환자실 내 주사준비실의 감염·위생 상태를 점검하기는커녕 감염 예방 교육을 할 의무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2012년부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해 온 수간호사 A씨 역시 여러 위법한 관행을 알았으나 이를 묵인했다.
이번 사건으로 담당 교수 등 현직 의료진이 구속되자 일각에서는 낮은 의료수가, 인력 부족 등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관리·감독 책임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신생아 사망 사건은 잘못된 관행으로 누적됐던 위험성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였다"며 "간호사나 이를 관리·감독할 의사 또는 수간호사의 원내 감염에 관한 경각심 부재, 감염 예방을 위한 책임감 결여 등으로 사건이 비롯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 등 3명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이달 4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후 조 교수는 13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위성국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7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 등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과 보건당국은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으며,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균 감염이 생겼다고 밝힌 바 있다.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 예방 지침을 어기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소분한 뒤 일부를 상온에서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했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주사하는 이른바 '분주' 관행이 1993년 개원한 이래 장기간 지속돼 왔으며 의사나 수간호사 등은 이를 방치 또는 묵인해왔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교수들은 신생아 중환자실 내 주사준비실의 감염·위생 상태를 점검하기는커녕 감염 예방 교육을 할 의무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2012년부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해 온 수간호사 A씨 역시 여러 위법한 관행을 알았으나 이를 묵인했다.
이번 사건으로 담당 교수 등 현직 의료진이 구속되자 일각에서는 낮은 의료수가, 인력 부족 등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관리·감독 책임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신생아 사망 사건은 잘못된 관행으로 누적됐던 위험성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였다"며 "간호사나 이를 관리·감독할 의사 또는 수간호사의 원내 감염에 관한 경각심 부재, 감염 예방을 위한 책임감 결여 등으로 사건이 비롯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 등 3명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이달 4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후 조 교수는 13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