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 및 은행영업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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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가 보장해야
추가수당 미지급시 고용주, 2000만원 이하 벌금
추가수당 미지급시 고용주, 2000만원 이하 벌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출근시 수당과 은행영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구분된다. 따라서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출근여부가 결정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를 출근시킬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이때 보장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휴일수당과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임금 50%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은 이날 영업을 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구분된다. 따라서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출근여부가 결정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를 출근시킬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이때 보장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휴일수당과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임금 50%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은 이날 영업을 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